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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7669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활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ㆍ방어적인 구조로 조성ㆍ변경ㆍ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최대화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조명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물리적ㆍ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공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주민의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주민의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고 안전성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조성된 공간과 건축물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범죄예방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킨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도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도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4.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5. 그 밖에 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회의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5.5.16.>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장, 관련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 자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도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2025.7.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