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1.]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마련
2. 도민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직장 등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육성 사업
3.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②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