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도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도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북도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도정소식지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의정소식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 생활정보, 도민의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대변인이 주관한다. <개정 2022.8.5.>
도정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ㆍ조정
2. 도정소식지 발행계획, 편집체계 등의 결정 및 변경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편집
4.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한다. <개정 2022.8.5.>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직은 6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2.8.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 및 시군, 유관기관ㆍ단체, 도민홍보대사, SNS서포터즈, 도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② 수집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해 독자투고, 사진기고 등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정소식지 이벤트(퀴즈 등)에 참여한 도민들 중 추첨을 통해 보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위원회가 정한다.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