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① 의정모니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1. 15.>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⑤ 의정모니터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21. 11. 15.>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일정기간(6개월 이상) 동안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하고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관이 맡는다.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과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주요 홍보자료 등을 의정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① 제3조에서 정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이 조례 이외의 의정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