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정원, 국가정원 등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 5.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담당업무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명 나. 정원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다. 정원문화 진흥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시민정원사 마. 그 밖에 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4. 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4.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4. 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4. 9.]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4. 9.]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법인 및 단체에서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