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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68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6. 2. 27.>
1의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6. 2. 27.>
1의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신설, 2026. 2. 27.>
2.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
3.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자문, 경영ㆍ회계ㆍ세무ㆍ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4.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6.<삭제, 2026. 2. 27.>

제3조

창업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에서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공간 지원
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창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창업지원시설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입주자 부담금 및 감면

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관리비, 공공설비 사용료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창업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지원시설 자문위원회

창업지원시설의 운영 및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