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4. 민간인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