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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7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1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4. 민간인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