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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67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영세 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 도선사업자”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 군수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영세 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정산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등

보조금을 지원 받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운항일지, 수입ㆍ지출부 그 밖에 각종 증빙서류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 등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영세 도선사업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