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문화 확산 및 원활한 창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시장은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ㆍ경영ㆍ디자인 지원 사항
2. 시제품 제작 및 시설자금 지원 사항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항
4.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등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
5.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6.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