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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6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문경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소속공무원”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13.>
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수의사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4. 해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
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7.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시설
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제7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3.>
1. 후생복지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3.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문경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8.7.>

제11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편의지원사업을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통합 운영

시장은 문경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3.]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