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증대시설물, 마을회관, 경로당, 공중목욕탕 등 관련단체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으나 이때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준용)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단체에서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은 시장이 시행한다.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이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필요시,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