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브랜드 상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이 조례는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브랜드 상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브랜드 상품”(이하 “브랜드 상품”이라 한다)이란 시흥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6. 8. 20.>
2. “시흥시 우수 브랜드 상품”(이하 “우수 브랜드 상품”이라 한다)이란 시흥시 브랜드 상품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3. “브랜드 상품 판매관”이란 시흥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 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판매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1. 시흥시가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시흥시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상품 개발 <개정 2026. 8. 20.>
2. 다각적 브랜드 상품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마련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개정 2026. 8. 20.>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브랜드 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브랜드 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브랜드 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브랜드 상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8. 20.>
1. 우수 브랜드 상품 심의 및 시상에 관한 사항
2. 우수 브랜드 상품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 4. 10〉
4. 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브랜드 상품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브랜드 상품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4. 10,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3. 제품디자인 전문가
4. 브랜드 상품 관련 단체
5. 브랜드 상품 관련 생산ㆍ유통업체의 대표
6. 그 밖에 브랜드 상품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개정 2026. 8. 2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8. 20.>
삭제 <2026. 8. 20.>
삭제 <2026. 8.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26. 8. 2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 4. 10〉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 2026. 8. 20.>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6. 8. 20.>
2.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6. 8. 20.>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상품임을 사칭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제작ㆍ판매업체는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① 시장은 연매출 총액 또는 브랜드 상품별 매출 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브랜드 상품 제작ㆍ판매업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브랜드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26. 8. 20〕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상품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2. 상품의 품질 향상
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4.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5.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지원
6.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7. 브랜드 상품 판매관에 전시ㆍ판매 및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8. 그 밖에 우수 브랜드 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10.〉
1. 우수 브랜드 상품의 전시ㆍ판매
2. 우수 브랜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류 <개정 2026. 8. 20.>
3. 시흥시 도시브랜드 안내 및 소개
4. 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 전 브랜드 견본 상품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8. 20.>
① 시장은 우수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하거나 별도 건물을 임차하여 브랜드 상품 판매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브랜드 상품 판매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것.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2. 판매가격은 소비자 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것
3. 판매수입은 시흥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할 것
[전문개정 2026. 8. 20.]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브랜드 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브랜드 상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개정 2026. 8. 20.>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브랜드 상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브랜드 상품 판매관 설치ㆍ운영
2. 브랜드 상품 평가 또는 우수 브랜드 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선정
3. 브랜드 상품 개발ㆍ판매ㆍ유통 등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브랜드 상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8. 20.>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시장은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고비용을 지급하는 직접광고나 제품 협찬 등을 통한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① 시장은 홍보용 제품 또는 기존 제품을 활용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촉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무상으로 구매자 및 위탁판매점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8. 20.]
제17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브랜드 상품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