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3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5.31.>
1.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이란 강의(회의)실, 생활관, 분임토의실, 공연장, 실내집회장 등의 기본시설과 체육관, 풋살장, 야외활동장 등의 부속시설 그리고 냉난방, 음향 등의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시설의 이용”이란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수련거리 및 그 밖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9. “청소년수련원”이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10.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20., 2021.05.31.>
1.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100 (황금동)
2. 수성구청소년수련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길 409 (범물동)
3.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34 (시지동)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련활동을 제공한다.
1.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
2.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
3.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
4. 봉사와 협력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
5.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
6.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활동
7. 국제 감각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
8.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수련시설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운영대표자로 두어야 한다.
② 운영대표자는 수련시설을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운영대표자는 상근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② 삭제 <2018.04.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④ 구청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8조의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수련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보조금 등을 수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05.3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지켜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시설을 개보수 등을 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20., 2021.05.31.>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05.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규정된 청소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수성구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은 청소년전문가로 본다.
⑥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수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① 수탁자 심사기준에는 청소년단체 여부, 운영대표자(내정자를 포함한다)의 자격 여부, 사업계획,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수련시설 운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필수항목으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포함한다.<개정 2018.04.20.>
② 연장심사 기준에는 제1항 이외에 이용자 만족도를 포함한 수탁자의 관리 운영 능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이 위탁기간 동안 성평등가족부가 격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2회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능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③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피심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심사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할 때, 제1항의 사업계획 등의 설명 및 답변은 수련시설을 실제로 운영할 운영대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설명을 한 운영대표자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상근하지 않으면 위탁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대표자의 변경을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선정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05.31.>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시설의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대표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④ 수탁자가 수탁자의 사정으로 수탁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의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제목개정 2018.04.20.]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수련시설 운영비는 제1항의 보조금 외에는 이용료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위ㆍ수탁계약서에 제1항의 보조금을 연도별로 명시하여 보조하거나,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증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본조신설 2018.04.20.]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및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운영대표자가 인정하는 자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대표자는 사용일 30일 전부터 사용신청을 받고, 사용허가를 할 때 접수일자 순서로 하되, 접수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8.04.20., 2021.05.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수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및 청소년을 동반한 일반인
4. 일반인(단, 숙박하는 청소년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수강자에게 사전 수강 신청을 받아 계속 수강의 기회를 우선 줄 수 있다.<개정 2021.05.31.>
④ 운영대표자는 이용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전 과정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8.04.20.>
① 운영대표자는 제13조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와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0., 개정 2021.05.31.>
1. 삭제 <2021.05.31.>
2. 삭제 <2021.05.31.>
②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 프로그램 등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료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③ 운영대표자는 학교 등 미리 이용료 등을 납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받고 7일의 범위에서 사후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사후 납부에 대한 징수 책임은 이를 허가한 운영대표자에게 있다.<개정 2021.05.31.>
④ 제1항의 이용료 등은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다음의 기준으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1. 별표의 이용료 등은 2021년 5월 1일 기준이다.
2. 운영대표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변경사유를 포함한 이용료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3. 운영대표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용 1개월 전까지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표자는 수련시설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1.05.31.>
① 운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청소년,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신청을 하면서 감면을 위한 증명서류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③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수련거리 및 그 밖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각 모집단위별 정원의 20% 이상을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 인원을 산정할 때는 정원에 기준비율을 곱한 후 소수 이하 자리는 반올림한다.<신설 2018.04.20., 2021.05.31., 2025.12.17.>
④ 운영대표자는 개강 안내를 하면서 제3항에 따른 배정 인원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강일 4일전까지 신청자가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남은 인원을 일반인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8.04.20., 2021.05.31.>
① 운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05.31.>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②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1.05.31., 2024.05.30.>
①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운영대표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외부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는 운영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음식물이 원인인 사고(식중독 등)에 대하여 수련시설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④ 이용자는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수련시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물질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개정 2021.05.31.>
⑥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신설 2018.04.20.>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운영대표자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운영대표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① 운영대표자는 감염성 질환자, 정치활동, 종교활동, 영리활동 및 그 밖에 이용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② 운영대표자는 시설의 이용 허가를 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신분에 관계 없이 스포츠 강습 등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실비 수준의 강습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이 밝혀지면 허가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이용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① 운영대표자는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수련시설 이용 권역의 관계 공무원, 학교 교사, 지역주민 대표, 청소년 대표, 청소년관련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운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제안
2. 수련시설 및 청운위의 주요행사에 관한 협의
3. 청소년 주요사업 및 행사 등에 관한 기획, 홍보, 진행
4.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발전의 선도적 역할
5. 그 밖에 청운위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
③ 운영대표자는 청운위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청운위는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05.31.>
② 위원은 운영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04.20.>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4.2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4.20.>
⑤ 위원장은 청운위를 대표하고, 청운위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04.2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4.20.>
⑦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04.20.>
⑧ 청운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운위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8.04.20.>
구청장은 청운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운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운영대표자는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여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인력의 임기, 자격,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0.31.>
③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수련거리, 문화강좌, 체육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운영대표자는 제3항의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⑤ 운영대표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인력 채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①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지도자의 법정 연수 외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 비교견학, 해외연수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연수는 선진국으로 제한한다.<개정 2021.05.31., 2026.08.20.>
1. 매년 정원의 20% 범위에서 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수련시설종합평가 결과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한정하여 평가에 관련된 직원 중 4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해외연수를 적용하는 연도에는 제1호의 해외연수는 실시할 수 없다.
3. 해외연수 비용은 자체 사업수익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자부담을 전제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운영대표자는 운영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8.04.20., 2021.05.3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결과에 따라 계속 근무가 부적당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수련시설 종사자로서 해당 수련시설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사람
5. 프로그램 지도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