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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64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공무원의 소송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 사건별 5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3조

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2.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