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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4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진학ㆍ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관련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자립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심리ㆍ진로 등 상담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력인정 시험의 준비 지원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

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의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