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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아동 ·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20.1.6.]자치법규 2176643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아동ㆍ청소년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장차 교육도시 부산광역시 서구에 도움을 주는 인재를 육성하고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자질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6., 2023.6.28.>
2.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의회”(이하 “아동ㆍ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아동ㆍ청소년들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1.6.>

제3조

기능

아동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6.>
1. 구의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의 참여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의 제출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과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제출 <개정 2020.1.6.>
4.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0.1.6.>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6.>

제4조

삭제

삭제 <2020.1.6.>

제5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아동ㆍ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상으로 하되, 의원의 선발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개 모집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하거나 학교장의 추천 및 학교의 규정이 정한 선출방법을 병행하되, 거주지 및 재학 중인 학교,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제1항의 공개 모집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장애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청소년 등「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③ 학교의 규정에 따른 선출방식에 따를 경우 구청장은 선거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6.> [제목개정 2020.1.6.]

제6조

의원의 임기 등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② 아동ㆍ청소년의회는 매년 3월 중에 구성하며, 구청장으로부터 의원의 위촉장을 교부받는 즉시 임기가 개시된다. <개정 2020.1.6.>
③ 의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궐의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6.>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6.>

제8조

상임위원회

① 아동ㆍ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6.>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개의 위원회에 한하여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정하되,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 중에서 재투표로 결정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⑦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삭제 <2020.1.6.>

제9조

회의

① 아동ㆍ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1.6.>
②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다.
④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또는 구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0.1.6.>

제11조

삭제

삭제 <2020.1.6.>

제12조

의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6.>
1. 의원 신분증, 배지, 휘장 등 아동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6.>
2. 아동ㆍ청소년의회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6.>
3. 국회 및 선진지의 방문 및 견학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 의장은 아동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6.>
1. 아동ㆍ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6.>
2. 구의회의 방청 및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5분 발언 등에 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장 등 사용) <개정 2020.1.6.>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20.1.6.>

제13조

의결 등 반영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회의 의결 결과뿐만 아니라 제시된 제반 의견을 존중하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