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시설 유지ㆍ 관리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그 밖의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ㆍ 관리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교통섬,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 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 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