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3.>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7.3.>
4. 삭제 [2019.12.12.]
5. “청소년안전망”이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구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개정 2023.7.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23.7.3.>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청소년안전망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개정 2023.7.3.>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개정 2023.7.3.>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개정 2023.7.3.>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정 2023.7.3.>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호 신설 2023.7.3.> 1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3호에서 이동, 2023.7.3.] <제목개정 2023.7.3.>
① 구청장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3.>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12.12.]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① 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③ 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위탁운영시 수탁자는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⑤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7.3.>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3.7.3.>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개정 2023.7.3.>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개정 2023.7.3.>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 경우 감면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개정 2023.7.3.>
1.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개정 2023.7.3.>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 또는 수급자 가 중 청소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23.7.3.>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등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삭제 [2019.12.12.]
삭제 [2019.12.12.]
삭제 [2019.12.12.]
삭제 [2019.12.12.]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단체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