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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63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7-16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7.16.>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구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 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제5호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6.7.1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해당 국ㆍ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사회보장에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의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의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