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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3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ㆍㆍ구ㆍㆍ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