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추진협의회가 심의ㆍ자문한 결과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우선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조 신설 2023.11.9.]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헌혈권장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ㆍ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9.>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른 관내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1.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
4. 그 밖에 헌혈권장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구청장은 공무원 또는 구민의 헌혈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