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3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1.9.23.)

제3조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2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개정 2021.9.23.)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의원정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4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23.)

제5조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개정 2021.9.23.)
1. 구 소재의 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9.23.)
2.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제6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23.)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⑥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항 신설 2021.9.23.]

제8조

위원회의 종류

청소년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3.)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3.)
② 상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의원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항 삭제 2021.9.23.]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1.9.23.)

제10조

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④ 회의 장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기타 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12조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반영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