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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3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