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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따른 가산점 산정규정자치법규 217663

전라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3-01공포 2024-08-29공포번호 0025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가산점 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수이수실적 공통가산점 산정기준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수이수실적 공통가산점은 1학점당 0.02점으로 한다. 이 경우 학년도별 상한점은 0.08점으로 하고, 총합계는 0.8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2.22.>
② 제1항의 연수이수실적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택가산점 산정기준

① 영 제4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1. 도서ㆍ벽지학교 근무경력은 급지별로 도서학교와 벽지학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되, 총합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30.,2015.8.31.> 원문 이미지 구 분 도서학교 벽지학교 월평정점 일평정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가급지 0.167점 0.0056점 0.084점 0.0028점 나급지 0.125점 0.0042점 0.063점 0.0021점 다급지 0.084점 0.0028점 0.050점 0.0017점 라급지 0.063점 0.0021점 0.042점 0.0014점 </img> 가. 타 시도 도서ㆍ벽지학교 근무경력은 같은 급지의 우리 도 도서ㆍ벽지학교 근무경력을 적용한다. 나. 타 시도 접적지역 내 도서학교는 같은 급지의 우리 도 도서학교, 접적지역 내 육지학교는 같은 급지의 우리 도 벽지학교의 근무경력을 적용한다. 2. 유ㆍ초등교원의 농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과 시(市)지역균형발전학교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신설 2023.7.6> 가. 농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28년 2월 29일 평정시까지는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월0.0119점(1일 0.0004점)을 가산점으로 부여 2) 2013년 3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는 급지별로 1급지 월 0.012점(1일 0.0004점), 2급지 월 0.008점(1일 0.00027점), 3급지 월 0.006점(1일 0.0002점)을 가산점으로 부여 3) 2026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급지별로 1급지 월 0.0114점(1일 0.00038점), 2급지 월 0.0105점(1일 0.00035점), 3급지 월 0.0097점(1일 0.00032점), 4급지 월 0.0079점(1일 0.00026점), 5급지 월 0.0063점(1일 0.00021점), 6급지 월 0.0053점(1일 0.00018점)을 가산점으로 부여 나. 시(市)지역균형발전학교 근무경력점은 2026년 3월 1일 이후부터 급지별로 4급지 월 0.0079점(1일 0.00026점), 5급지 월 0.0063점(1일 0.00021점), 6급지 월 0.0053점(1일 0.00018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점과 시(市)지역균형발전학교 근무경력점을 합산하여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26년 3월 1일 이후부터 2028년 2월 29일 평정시까지는 농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점과 시(市)지역균형발전학교 근무경력점을 합산하여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중등교원의 농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28년 2월 29일 평정시까지는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1.30, 2023.7.6, 2024.8.29> 가.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월 0.0119점(1일 0.0004점)을 가산점으로 부여<개정 2024.8.29> 나. 2013년 3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는 급지별로 1급지 월 0.012점(1일 0.0004점), 2급지 월 0.008점(1일 0.00027점), 3급지 월 0.006점(1일 0.0002점)을 가산점으로 부여<개정 2024.8.29> 다. 2026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급지별로 1급지 월 0.0125점(1일 0.00042점), 2급지 월 0.0097점(1일 0.00032점), 3급지 월 0.0074점(1일 0.00025점)을 가산점으로 부여<개정 2024.8.29> ② 영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2.> 1. 보직교사,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이하 “보직교사등” 이라 한다)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개정 2011.11.30.,2015.8.31., 2023.7.6> 가. 보직교사등의 기본경력점은 월 0.012점(1일 0.004점)을 부여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2016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기본경력점 1.0점을 초과한 경력에 한하여 추가경력점 월 0.003점(1일 0.0001점)을 부여하되 0.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7.6> 나. 가목의 보직교사등의 추가경력점은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평정점과의 합산점이 9점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이 호에서 적용하지 않은 추가경력점은 제6호머목에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7.6> 다. 유치원 보직교사등의 근무경력은 월 0.0143점(1일 0.00048점)을 부여하되 총합계는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3.7.6> 2. 삭제<2015.8.31.> 3. 삭제<2015.8.31.> 4.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은 월 0.0144점(1일 0.00048점), 교육장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은 월 0.012점(1일 0.0004점)을 부여한다. 다만 총합계(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가산점 포함)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7.6> 가. 삭제< 2023.7.6> 나. 삭제< 2023.7.6> 5. 삭제 <2018.2.22.> 가. 삭제<2015.8.31.> 나. 삭제<2015.8.31.> 6. 기타 교육활동 및 전문성 신장 활동 경력ㆍ실적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하되, 이 호의 적용 기간별 가산점 인정 범위와 상한점은 별표 1과 같다. 가. 특별연구교사, (좋은)수업 선도교사(수업장학요원)는 2002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의 경력에 한하여 월 0.0105점(1일 0.0003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1.11.30> 나. 교과전담 교사(초등)는 2012년 2월 29일까지의 경력을, 복식학급담당 교사(초ㆍ중등)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경력부터, 겸임ㆍ순회교사(초ㆍ중등)는 초등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중등은 2002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병설(통합)운영학교 교감은 2012년 6월 1일 경력부터 월 0.0105점(1일 0.0003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1.11.30.,2013.12.31, 2023.7.6> 다. 사이버가정학습 담당교사는 2009년 1월 1일 경력부터 월 0.0105점(1일 0.00035점) 부여. 다만, 해당 교사가 담당한 학급 전체 학생의 80% 이상이 이수한 경우에 한하고, 원격교육시스템 사이버가정학습 지도교사도 포함한다. 라. 영재교육원 전담교사는 2005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발명교실ㆍ영어(외국어체험)타운 전담교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경력부터 월 0.0105점(1일 0.00035점) 부여. 마. 교육실습학생 담당교사는 2005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월 0.0315점(1일 0.00105점)을 부여한다. 다만, 실습학생을 2명 이상 담당한 교사에 한하고, 준비 및 정리 기간은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1.30, 2023.7.6> 바. 청소년단체 담당교사는 초ㆍ중등은 2005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유치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경력부터 월 0.0105점(1일 0.00035점)을 부여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경력부터는 월 0.0053점(1일 0.000177점)을 부여한다.<개정 2011.11.30> 사. 기숙사ㆍ생활관 사감교사(중등)는 2005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공동실습소 근무교사(중등)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경력부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전문교과교사는 2010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월 0.0105점(1일 0.00035점)을 부여하고, 취업맞춤교육(MC교육) 유공교원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월 0.0105점(1일 0.00035점)을 부여하며,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등학교의 도제교육 담당교사와 인성중심 특성화학교 근무교원은 2016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월 0.0105점(1일 0.00035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9.11.27.,2013.12.31.,2015.8.31, 2023.7.6> 아. 현직연구원 경력은 2009년 1월 1일 경력부터 월 0.0105점(1일 0.00035점) 부여 자. 학급경영 우수교사(유치원 및 초등)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표창받은 실적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0.2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1.11.30> 차. 정보활용능력인증서를 취득한 자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실적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0.2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1.11.30> 카. 삭제< 2023.7.6> 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에서 학생이 입상하도록 직접 지도한 자(유치원 및 초등 교사)는 2005년 3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금상(특상 이상) 0.25점, 은상(우수상) 0.1875점, 동상 0.125점을 부여. 다만, 전국과학탐구경진대회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파. 한센병 환자자녀 수용학교 및 학급담임 경력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에 한하여 월 0.0084점(1일 0.00028점)을 부여한다.<개정 2023.7.6> 하. 특수학교ㆍ특수학급ㆍ통합교육학급 근무경력은 2008년 2월 29일 이전 경력에 한하여 특수학교는 월 0.0084점(1일 0.00028점), 특수학급은 월 0.0042점(1일 0.00014점), 통합교육학급(유ㆍ초등)은 월 0.0021점(1일 0.00007점)을 부여한다.<개정 2023.7.6> 거.「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자격증 또는「선박직원법」제5조의 해기사 면허증 소지자는 1급 0.3점, 2급 0.2점, 3급 0.1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각각 다른 분야에서 복수 취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가산점으로 인정하되, 총합계는 0.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12.31, 개정 2023.7.6> 너. 학급 담임 경력은 중등에 한하며, 2012년 6월 1일 경력부터 월 0.002점(1일 0.000067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가산점의 총합계는 0.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점 0.2점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월 0.001점을 추가실적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8.31, 2023.7.6> 더. 학교교육력 증진 유공교원 가산점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적에 대해 연 0.036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총합계는 0.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연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1년간의 실적으로 산정한다.<신설 2013.12.31, 개정 2023.7.6> 러. 좋은 수업 실천연구 추가실적점은 제7호의 좋은수업 실천연구 실적가산점이 상한점 1.5점에 도달한 이후부터 수업 공개 1회당 0.02점을 부여한다. 다만, 너목의 학급 담임경력 추가실적점(중등)과 좋은수업 실천연구 추가실적점을 합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31, 개정 2023.7.6> 머. 제1호가목에서 적용하지 않은 보직교사등의 추가경력점은 월 0.003점(1일 0.0001점)을 부여하되 0.25점을 초과할 수 없고 2016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인정한다. <신설 2015.8.31, 개정 2023.7.6> 7. 좋은수업 실천연구 실적에 대한 가산점은 2012년 6월 1일 실적부터 다음 각 목과 같이 부여하되, 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1.11.30, 개정 2023.7.6> 가. 단위학교 교내 수업 공개 실적은 1회당 0.06점, 교육지원청과 도(권역) 단위 수업 공개 실적은 1회당 0.08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1인 연 2회까지의 실적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근무한 교사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파견 근무한 교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회까지 수업공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1.11.30., 2014.3.1., 2018.2.22.> 나. 삭제< 2023.7.6> 다. 상한점 1.5점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수업 공개 1회당 0.02점씩 추가실적점으로 인정하되, 제6호러목에서 적용한다. <개정 2015.8.31, 2023.7.6> 8. 전라남도 거주 경력 가산점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등재 후 2012년 6월 1일부터 월 0.0027점(1일 0.00009점)을 부여하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11.30, 개정 2023.7.6> 9. 삭제< 2023.7.6> 10. 도서ㆍ벽지학교 근무경력 대체 가산점의 평정항목 및 점수 기준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30, 2023.7.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택가산점 평정항목 및 점수 기준표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중복 경력 또는 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평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실적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한다.
1. 연구학교 근무경력 간 <개정 2023.7.6>
2. 농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과 한센병자녀학교(급) 경력 <개정 2023.7.6>
3. 농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과 특수학교(학급, 통합교육학급) 경력 <개정 2023.7.6>
4. 농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과 도서ㆍ벽지학교 근무 경력 <개정 2023.7.6>
5. 한센병자녀학교(급) 경력과 특수학급ㆍ통합교육학급 경력
6. 도서ㆍ벽지학교 근무경력과 한센병자녀학교(급) 경력 <개정 2023.7.6>
7. 도서ㆍ벽지학교 근무경력과 특수학교(학급, 통합교육학급) 경력 <개정 2023.7.6>
8. 보직교사 경력과 한센병자녀학교(급) 경력
9. 보직교사 경력과 통합교육학급 담당 경력, 보직교사 경력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의 특수학급 담당 경력
10. 영재교육원, 발명교실, 영어(외국어체험)타운 전담교사, 초등 교과 전담교사 경력과 겸임ㆍ순회교사 경력
11. 제3조제2항제6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경력
12. 제3조제2항제6호 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실적
13. 보직교사 경력과 학급 담임 경력(중등에 한함)<신설 2011.11.30>
② 제3조제2항제6호 아목과 별표 2의 가산점수를 사용하는 교원은 동일 실적으로 영 제37조 연구실적평정점과 중복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삭제

삭제 <2016.8.30.>

제6조

삭제

삭제 <2016.8.30.>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