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62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청각장애)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한국수어 사용자”란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한국수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 보급, 홍보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정체성과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육성을 위한 인식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2.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3. 수어통역 지원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농아인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6.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7.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한다.
③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

구청장은 제4조 사업 및 제5조 편의증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 법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