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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2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 조치의 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전에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