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3.>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거제시 관내 공공용지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존ㆍ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3.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기념조형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