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거제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거제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신설 2023.5.11.>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23.05.11.>
1.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조에서 이동 <2023.05.11>]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시정관련 의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행사(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1.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 우리 시가 주최ㆍ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2.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05.1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신설 2023.05.11.>
[제3조에서 이동 <2023.05.11>]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2023.05.11.>
② 시민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시정에 관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③ 시민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1.29.>
1. 거제시 지역소식 제공
2. 거제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3.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4. 재난 위기상황 전파
5. 그 외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활동 중 시장이 정하는 것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홍보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시민홍보단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8.11.29.>
⑤ 시장은 시민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9.,2023.05.11.>
[제4조에서 이동 <2023.05.11>]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한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3.05.11>]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상할 수 있다.<2023.05.11.>
[제6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05.11>]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내용은 거제시 정책에 부합하거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