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영주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 영주시협의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업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등의 기술 교육 지원
2.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