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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62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1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영주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 영주시협의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업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등의 기술 교육 지원
2.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