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영주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주민, 공무원,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3.4.10>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의원, 기관ㆍ단체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수 있다.<개정 2023.4.10>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의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운영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4.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4.10>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23.4.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4.10>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