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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1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3.7.12.>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 2023.7.12.>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 2023.7.12.>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9.1.2] <개정 2023.7.12.>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7.12.>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삭제 <2023.7.12.>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개정 2023.7.12.>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3.7.12.>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정 2023.7.12.>
5.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3.7.12.>
6.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7.12.>

제8조

삭제

삭제 <2024.8.14.>

제9조

삭제

삭제 <2024.8.14.>

제10조

삭제

삭제 <2024.8.14.>

제11조

삭제

삭제 <2024.8.14.>

제12조

삭제

삭제 <2024.8.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