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7661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11-07공포 2017-11-07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 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포항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특허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가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지 않고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특허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시의 특허권 승계여부에 관하여 제23조에 따른 포항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에서 승계를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각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특허권의 처분원칙

① 시 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특허권의 처분방법 등

① 시 소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시 소유 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 소유 특허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두 차례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

의견청취 등

발명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 소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해 발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유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처분수입금의 처리

시 소유 특허권 및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9조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상금의 관장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21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등

①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고,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2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4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5조,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5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을 처분하거나 실시할 경우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실용신안권의 등록보상금은 각 권리마다 50만원, 디자인권의 등록보상금은 각 권리마다 30만원으로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