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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1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7-11-01공포 2017-11-01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시에 재산상 큰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우수기업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제12조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의 부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 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조성사업

시장은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
3.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홍보

제14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제15조

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6조

표창의 수여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을 표창하거나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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