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란 주민참여 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0.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금전, 물품 등의 대가를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한 사람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포인트 부여 신청 시 승인하고,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SMS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합산 누적하고 부여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③ 관리부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는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