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2조 및 제30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2조 및 제30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호 신설 2023.8.3.)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 (개정 2023.8.3.)
8. 장애인가족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복지사업ㆍ일자리 등 장애인가족에 유용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호 신설 2023.8.3.)
9.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8.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8.3.)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