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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660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을 말한다),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2.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대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의 지정ㆍ설치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에 대한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제5조

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ㆍ장비
③ 군수는 물놀이 안전시설의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고, 훼손된 장비를 정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물놀이 관리지역의 전수 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존 물놀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물놀이 위험구역의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ㆍ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군수는 관리지역에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4.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인력
5.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소속된 인력

제9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1조

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물놀이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관리지역의 질서유지 및 구조 활동
3.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구조신고
4.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5. 인명구조장비 관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근무복 등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별도의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무를 중지시키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모집·선발

군수는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8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

휴일 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에 휴일 비상근무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를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안전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황보고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울산광역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여부,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 후 사고현장의 상황 및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홍보

① 군수는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전광판 홍보
2. 휴대전화, 인터넷(SNS 포함)
3.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4. 그 밖의 차량이용방송,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