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담장,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및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보완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공공장소는 군민들이 활발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로 주변지역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시설물ㆍ건축물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및 시범사업
3.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제9조의 위원회 기능 수행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경찰서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각 부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업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