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및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참여하여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및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참여하여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동물진료기관을 말한다.
6.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① 군수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②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③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등의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체 및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6.2.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