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