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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0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11-08공포 2017-11-08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