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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6-18공포 2024-06-18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관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18.>

제4조

공동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

삭제

삭제 <2024.6.18.>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