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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9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제2조

시설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과 구민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이하 “어르신복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시설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어르신복합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① 어르신복합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2. 노인의 교육지원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사업
4. 그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사업 대상을 노인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방식

어르신복합시설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어르신복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이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③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어르신복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④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탁사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시설운영ㆍ유지ㆍ안전관리
2. 프로그램 운영ㆍ개발ㆍ홍보
3.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
4. 사용료 부과ㆍ징수ㆍ감면ㆍ반환
5. 그 밖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사업

제8조

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어르신복합시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이행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0. 31.>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서초구의회 의원 및 공인회계사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31.>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0. 31.>

제1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서초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개정 2024. 10. 31.>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

① 어르신복합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ㆍ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의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수탁자는 어르신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비용과 시설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시설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ㆍ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ㆍ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2024. 10. 31.>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0. 31.>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