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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9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4.11.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7.>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문화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4.28.>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