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학교를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