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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59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07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강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다.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로서 장애인 음악회 및 전시회 등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등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사람
라. 장애 당사자 중 한 영역에서 성과를 보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마. 특수교육, 사회복지, 심리학 등을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참여형 프로그램”이란 장애인 음악회 및 전시회,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등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참여형 프로그램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거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의 평가

① 학교장은 제7조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계획 수립 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