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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8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조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을 지원하고 지도ㆍ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과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5.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지원 대상학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산정한 지원대상 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학기관은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학기관이 제3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 보조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학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정결함 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사학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이나 교육감이 정한 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나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 및 교부금 집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학기관의 자기 부담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부(지원) 범위, 선정 기준 및 집행 방법 등 그 세부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행정지도

① 교육감은 사학기관의 회계운영, 재산관리, 인사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필요할 때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과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중대한 비리로 감사처분을 받은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인회계의 횡령 또는 회계부정, 이사회의 불법 운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행정지도의 결과를 사학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감은 사학기관 소속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의결 된 경우, 징계의결의 내용이 관할청이 징계의결 요구한 내용보다 가볍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과 관련한 비위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8.「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9.「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 운용하거나 건전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중점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제세공과금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운영비용, 수익비용)
3. 법정부담경비
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출하지 않는 경우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개

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안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관을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

교원인사위원회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되, 학교 구성원의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교원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범위와 방법을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적으로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개방이사

① 학교법인은「사립학교법」제14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할청은 개방이사를 추천한다.

제12조

사무직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사업 추진 지원

① 사립학교는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입찰대상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 사항을 포함한다.) 시설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는 목적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예산을 지원한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 또는 사업부서는 사립학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설계도서 작성
3. 계약의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5. 주요 공정별 중간 점검 확인
6. 기성 및 준공 검사 확인

제14조

시설공사 준공검사단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주요 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시설공사 준공검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시설공사 준공검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정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