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 노력한다.
③ 삭제 <2025.10.10.>
④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4.12.6>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ㆍ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교수ㆍ학습용 보조공학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통합교육담당 교사 연수 내용에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ㆍ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⑥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0.10>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