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규1227>
이 규칙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규1227>
①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② 삭제 <2020.12.30. 규1227>
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규1227>
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소재지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제목개정 2020.12.30. 규1227]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당사자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9. 규 1201>
삭제 <2019.12.9. 규 1201>
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9. 규 120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제목개정 2019.12.9. 규 1201][전문개정 2019.12.9. 규 1201]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30일 내에 자체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월 단위로 직성하여 5일 이내에 총괄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른 각 판매대행점에서 제출한 폐기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총괄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12.9. 규 1201>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③ 삭제<2019.12.9. 규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