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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58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8. 조28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개정 2023.8.8. 조2822>
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을 말한다.<개정 2023.8.8. 조2822>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8.8. 조2822〕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①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2822>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조2822> 〔제목개정 2023.8.8. 조2822〕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조2822>

제6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청구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8.8. 조2822>
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8.8. 조2822>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3.8.8. 조2822>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개정 2023.8.8. 조2822>

제9조

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8. 조2822>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3.8.8. 조282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