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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58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적합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성군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로 한다.

제3조

시설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다함께돌봄센터
3.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실
4. 가족센터 사무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 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